불구속 송치된 ‘응급실 난동’ 40대 검찰이 구속

입력 2015-07-22 20:32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응급실 난동 사건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2일 응급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직원 뺨을 때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1월 6일 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의 책상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다 직원이 쫓아내자 욕설을 퍼부으며 이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통영의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폭행 전과가 많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응급실 소란행위를 근절하고 유사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등 가볍게 처벌받는 현 실태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해 구속기소 했다”며 “앞으로도 응급실 내 행패·소란행위는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영=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