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창진(52) 안양 KGC 인삼공사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22일 “오늘 전 감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며 “경찰은 이미 전 감독에 대해 충분히 수사한 만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두 차례 경찰 조사에도 순순히 응한 것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창진 감독이 범행을 부인하고, 지난달 구속된 공범 두 사람도 공모관계를 부인한다는 점, 경찰이 제시한 단순한 통화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 소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전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부산 KT 감독을 맡고 있던 지난 2월 20일 서울 SK와의 원정경기를 앞두고 연예기획사 대표 전모(49)씨와 지인 강모(38·구속)씨에게 자신의 팀이 6.5점 이상 차이로 질 것이라고 귀띔했고 몽골인 명의로 된 폴더형 휴대전화를 사용해 이들과 통화했다.
경찰은 전창진 감독이 경기에서 주전 선수보다 후보 선수를 더 길게 기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부러 경기를 패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전창진 감독 구속영장 기각… 검찰 ‘통화로 승부조작 소명 부족’ 의견
입력 2015-07-22 18:46 수정 2015-07-22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