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못된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상실 청구를 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드물기는 하지만 부모의 아동학대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법률에 근거해 친권상실 청구를 행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A군(15)이 한살 때부터 아버지 B씨(56)로부터 학대를 받아 왔으며 재범 우려가 있는 B씨에 대해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이 나서서 친권상실 청구를 신청해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군이 “아버지와 살기 싫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청구의 중요사유라고 검찰은 말했다.
A군 사건을 담당한 최정민 검사는 “부모의 도움으로 성장해야 할 아동이 오히려 부모로부터 악영향을 받아 자해할 정도가 되는 경우라면 아이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 친권을 박탈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들 A군과 아버지 B씨 아픔의 역사는 2001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부부싸움 도중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했다. 끊임없는 가정폭력을 참다못한 A씨의 어머니는 1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경찰과 대치하던 중 A군을 14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던진 뒤 자신도 뛰어내렸지만 출동한 소방관들이 설치한 안전매트 위로 떨어져 둘 다 목숨을 건졌다.
B씨는 친아들을 아파트 밖으로 던진 혐의(살인미수 등)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해 A군과 함께 살았다.
B씨는 출소 이후에도 뉘우침은 고사하고 A군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다.
2009년 겨울, B씨는 8살인 A군이 턱걸이를 못한다는 이유로 허리띠로 마구 때려 정신을 잃게 했다. 지난해엔 격투기를 알려주겠다며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렸다.
지난 3월 A군은 B씨가 소주병 깨진 부위로 찌르려고 달려드는 걸 막으려다 팔뚝 근육이 5㎝가량 파열됐고 영어로 대답하지 못한다며 머리를 내리치는 바람에 귀 부위가 찢어졌다.
수년간 반복된 폭행에 A군은 우울증에 걸렸고 최근엔 흉기로 자해하는 등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A군의 이상 징후를 발견한 친척들의 신고로 아버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법원은 상습아동학대 등으로 다시 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지난 8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권’을 가진 B씨는 형을 마치면 또 다시 A군에게 돌아와 폭행을 저지를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친권상실 청구를 신청했으며 친권상실 절차나, 형사재판과정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줬다. 또 A군에 대한 경제·의료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에 지원의뢰를 요청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나섰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얼마나 학대가 심하길래… 검찰이 친권상실 청구 소송 제기해
입력 2015-07-22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