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29일부터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 하지만 6대 중 1대만 안전장치를 설치해 과태료 대란이 우려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체육도장 등 13세 미만을 태운 어린이 통학차량은 오는 28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려면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등을 안전 기준에 맞춰 개조해야 한다. 또 25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반드시 동승자도 탑승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학원들이 ‘지입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다 운전자들이 영세해 200만원 가까이 필요한 차량개조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사)통학버스안전협회 등에 따르면 전국 통학차량은 60만대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신고 된 차량은 9만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차량 10대 중 9대는 지입차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지입차량 운전자들은 차량 운행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런 사정은 영세학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어린이 통학차량 29일부터 단속시작, 과태료 대란 우려
입력 2015-07-22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