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5)씨의 혐의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한미동맹의 상징인 미국대사를 살해하려 한 행위는 다른 어떤 이적동조 행위보다 국가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점을 고려할 때 살해 시도가 실질적으로 가져올 위험성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북한 사상학습문건을 보유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과 교류한 점, 이적단체로부터 이적성을 띤 이메일들을 수신해 보관한 점도 근거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이날 김씨의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의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김씨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론 종결을 앞두고 갑자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국보법 사건은 2~3년에 걸쳐 내사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김씨의 전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바로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검찰, 김기종에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
입력 2015-07-22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