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지난 21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수목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 전 단계인 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등록신청서를 전남도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정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후 전남도에서 발급한 정원 등록증과 함께 산림청에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승인하게 된다. 특히 국가정원 지정 요건은 면적 30ha 이상, 5종 이상의 주제정원, 조직과 전담인력 8명 이상, 녹지율 40%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지방정원이어야 한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쯤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오는 9월 4일 서울광장에서 순천만정원 홍보행사를 열고, 다음날인 5일에는 순천만정원과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축하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되면 명실공히 우리나라 대표적 정원으로서 정원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1호 지정 절차 돌입… 9월 5일 대규모 축하행사
입력 2015-07-22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