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고속도로 보복운전 불구속

입력 2015-07-22 15:59

충북 음성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등을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자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중부고속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량 앞으로 고속버스가 갑자기 끼어든 것에 화가나 고속버스를 추월한 후 급정거를 반복, 주행 중인 고속버스를 고속도로에서 정차시킨 후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고속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이를 토대로 수사한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위 폭력행위, 보복운전을 근절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