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이 힙합듀오 슈프림팀 출신 랩퍼 이센스(본명 강민호·28)에게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5만원을 물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3차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
이센스,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5-07-22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