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배상문 선수 귀국하면 수사 재개”

입력 2015-07-22 15:57
캘러웨이 제공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방병무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프로골퍼 배상문(29) 선수가 귀국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배 선수가 이날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 선수에게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며 귀국하라고 통보했으나 배 선수가 이를 어기자 지난 2월 남부경찰서에 배 선수를 고발했었다. 배 선수는 입국한 날부터 30일 안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배 선수가 입국 후 기한 안에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해야 하지만 자진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