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공수도연맹과 대한택견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경기단체들의 보조금 횡령 사건의 공식 책임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관련 조사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경기단체의 보조금 정산 자료를 직접 검사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단체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문체부는 최근 택견연맹, 씨름협회, 사격연맹 등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대규모로 횡령한 사실이 체육계 정상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도 이를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경기단체들은 횡령을 임직원 개인 범죄로 간주해 왔고, 보조금 관리책임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비리 발생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공단이 대한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에 대해 직접 정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사업자에는 훈령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회장 일가가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공수도연맹, 전 회장이 8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은 대한택견연맹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모든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박성락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은 “체육계 비리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 비리가 반복하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며 “책임을 명확히 하는 대신 권한을 부여하고, 비리가 발생하면 징계, 횡령액 환수, 보조금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
문체부, ‘횡령’ 공수도·택견연맹에 보조금 지원 중단
입력 2015-07-22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