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 “35억 개리 혼자만의 저작권료 아니다”

입력 2015-07-22 13:12 수정 2015-07-22 14:02
사진= 리쌍 ‘눈물’ 뮤직비디오 캡처
사진= 국민일보 DB
음악저작권협회가 리쌍의 멤버 개리가 언급한 저작권료 35억은 개리 개인의 저작권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관계자는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개리씨가 말하는 저작권료 35억은 개리 혼자만의 저작권료가 아니라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있는 2만명의 회원에게 분배해야 할 금액”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시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료(전송사용료)를 ‘가입자별'(정액제)로 징수하던 방식을 ‘이용 횟수별'(종량제)로 바뀌면서 미분배금 35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1월부터 전송사용료 종량제를 정착시키면서 매달 조금씩 음저협 회원들에게 미분배금을 지급했다”라며 “4월부터는 종량제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서 4, 5, 6월에 걸쳐 회원들에게 35억의 미분배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

개리는 21일 페이스북에 “이 바닥을 뜨고 싶다”라며 “스트레스로 수명 단축될 듯”이라는 글과 함께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수익분배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몇 개월 전에 전화해서 항의하니 문자가 왔다”라며 “두 달 치 35억 정도가 정산되지 않았다”라고 글을 남겨 논란이 됐다.

저작권에 대한 불만은 개리뿐 만이 아니다. 가수 매드클라운은 지난 1월 트위터에 “저작권협회는 지난달 저작권료 누락분에 대해서 왜 별다른 공지가 없다”라며 “이번 달은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나”라며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저작권 사용료 징수방식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인 것은 2013년 5월이었다. 기존의 가입자당 음원 사용료를 받는 방식은 음악 창작자에게 보상되는 몫이 한정돼 있다. 전송사용료 종량제는 음악 창작자가 시장에서 상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이용횟수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각에서는 음악창작자와 음저협 간의 저작권료 문제에 대해 “전송사용료의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시중에서 실제 소비되는 음원의 양과 협회에서 집계하는 데이터간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경림 기자 enlima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