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세 3천141억원 배분… 경기 265억·서울 213억

입력 2015-07-22 13:45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된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이 전국 시·도에 지급됐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7개 시·도별로 소방안전교부세를 51억∼265억원 배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금액은 시·도의 소방장비 교체 수요와 지방도로·지방하천·공유림 분포 등 소방·안전 투자소요(가중치 40%),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투자노력(가중치 40%), 재정자주도(가중치 20%) 등에 따라 정해졌다.

배분 금액은 경기도가 26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225억원), 서울(213억원), 대구(205억원), 강원(204억원) 순이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시에는 51억원이 배분됐다. 특별·광역시에는 평균 170억원이, 도에는 평균 198억원이 돌아갔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로 조성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안전분야 중점사업과 재량사업에만 쓸 수 있다.

소방분야 중점사업은 소방차량, 개인안전장비, 통신장비 교체 등이며, 사고발생율이 높은 도로·하천·공유림의 안전을 개선하는 사업은 안전분야 중점사업에 해당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앞으로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운용결과와 소방·안전시설 확충노력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배분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