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부당하게 수당을 받은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1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이 부당 받은 초과근무수당에 가산금을 포함한 총 2800만7950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시청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 문화예술과 소속인 이들은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적게는 21회 31시간부터 많게는 107회 281시간이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모두 1358만8390원의 수당을 받았다.
우당도서관 산하 외청인 한경도서관과 애월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지에서 퇴근하면서 곧바로 퇴근 시간을 입력하지 않고 약 30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탐라도서관까지 가서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문화예술과 산하의 삼양선사유적지와 제주목관아 직원이 늦은 시간에 문화예술과로 가서 퇴근 시간을 입력하거나 반대로 문화예술과 직원이 개인적인 일을 보러 갔다가 산하 삼양선사유적지와 제주목관아에서 퇴근 시간을 입력하기도 했다.
감사위는 시가 지난 5월 11일 자체조사를 통해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자를 파악해 조사를 의뢰하자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시 공무원 107회나 허위로 초과근무 입력
입력 2015-07-22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