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종(55)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22일 김씨의 2차 공판에서 기존 혐의에 국보법 찬양·고무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김씨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동조해 미국 대사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와 수사기록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김씨에게 국가존립을 위험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 등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이유를 모르겠다. 부당한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찌르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다시 재판을 연 뒤 9월 중순 선고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주한 미 대사 습격’ 김기종씨에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
입력 2015-07-22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