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서장 배영철)는 22일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한의사를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고용해 불법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거액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 위반 등)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신용불량자인 한의사 김모(71)씨와 신용불량자인 약사 이모(74·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한의원·약국을 운영한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3년간 고령과 신용불량 상태로 취업이 어려운 한의사 김씨와 약사 이씨를 매달 520만원과 2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해 52차례에 걸쳐 건강요양급여금 10억1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사무장 김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한의사 김씨와 약사 이씨와의 고용계약을 숨기기 위해 가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한의원과 약국을 감시하기 위해 한의원과 약국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사무장 한의원, 약국 3년간 운영 건강요양급여 10억여원 부당수령 50대 구속
입력 2015-07-22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