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프로골퍼 배상문 '입대 연기' 행정소송 패소
입력 2015-07-22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