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로 직장을 잃었다는 공립中 여교사 실제 해고 사유는

입력 2015-07-22 10:09 수정 2015-07-22 16:48

내부고발로 직장을 잃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있는 공립학교 여교사의 실제 해임 이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향신문은 9년차 수학 과목 중등교사인 박모(33·여)씨가 지난해 7월9일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광주 모중학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민원을 냈다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18일 해당 중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직원 등 9명을 외부시험료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됐다.

그러나 박씨는 이에 불응해 해임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다.

보도가 나간 뒤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박씨는 내부고발이 아니라 학생체벌과 언어폭력으로 해임됐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박씨에 대한 해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