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25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네티즌들은 태완이 사건을 회상하며 “공소시효가 무슨 유통기한이냐”며 “죄질이 나쁜 흉악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도는 폐지해야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태완이법은 1999년 대구에서 당시 6살인 김태완군이 황산 테러로 49일 만에 숨진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아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될 상황에 처하면서 시작됐다. 태완이 부모는 공소시효를 3일 남겨둔 2014년 7월, 법원에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냈다. 이후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모든 살인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공표되면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 25년이 폐지돼 살인범들이 도주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법의 추적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22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된다.
네티즌들은 “태완이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소시효가 무슨 유통기한이냐”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에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악의적 제도 조속히 폐지해야한다” “태완이 사건에 적용시킬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피해자 가족들이 용서 못 했는데 나라에서 용서한다니, 누구를 위한 공소시효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태완이 사건은 1999년 5월20일 오전 11시5분쯤 대구 동구 효목동 집 근처의 학습지 공부방으로 가던 태완군이 황산테러를 당해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49일간 사투를 벌이다 패혈증이 겹쳐 숨졌다.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해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이후 대구동부경찰서는 2013년 말 유족의 재수사 청원을 받아들여 7개월간 수사를 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태완 군의 부모는 지난해 7월4일 대구지검에 이모씨(51)를 용의자로 지목해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대구지검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공소시효가 유통기한도 아닌데…” 태완이법 소위 통과에 네티즌 ‘환영’
입력 2015-07-22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