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노릇을 해온 변호사 10명의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집사 변호사란 재력 있는 수용자들의 말벗이 돼주거나 잔심부름을 해주는 변호사를 일컫는다. 일반인과 달리 횟수나 시간 제약 없이 구치소 수감자를 만날 수 있는 변호사 접견권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법무부가 직접 집사 변호사를 적발해 징계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부는 업계 불황을 타고 변호사의 품위를 저해하는 집사 변호사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협은 해당 변호사들로부터 소명서를 받아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대한변호사협회, 일명 '집사 변호사' 징계 절차 착수
입력 2015-07-21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