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돈이 문제였다. 양육비와 급여 등을 둘러싼 시댁과의 불화가 안타까운 죽음을 불렀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21일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3시45분쯤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전 시어머니 B(80)씨 집을 찾아가 두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5년 전 이혼 당시 남편이 매월 자녀양육비를 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끊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는 2년여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다가 변을 당했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이혼 전에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순형 지원장)는 21일 생후 28개월된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11시쯤 구미시내 주거지에서 남편과 이혼소송, 시댁과 불화 등을 참지 못해 잠자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경찰조사에서는 “남편이 아들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고 허위진술을 했다.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그는 “남편이 결혼W전에 받는다고 말한 월급이 결혼 후에 보니 절반도 안 되는 200만원이라서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남편은 물론 시댁과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거운 범죄이지만 이혼 소송과정에서 갈등을 빚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돈이 문제…양육비, 급여 등을 둘러싼 시댁과의 불화가 죽음 불러
입력 2015-07-21 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