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개그맨 출신 공연 연출자 백재현의 항소심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검사 측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 백재현에게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검찰이 1심에서 재판부가 백재현에 선고한 양형이 적다고 판단하여 이를 불복하는 뜻으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백재현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백재현은 “재판부의 결정에 순응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항소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대학생 A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지영 기자 acircle1217@kmib.co.kr
‘동성 성추행 혐의’ 백재현, 다시 법정으로···2심 간다
입력 2015-07-2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