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순형 지원장)는 21일 생후 28개월 된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검찰의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재범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11시쯤 구미시내 주거지에서 남편과 이혼소송, 시댁과 불화 등을 참지 못해 잠자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경찰조사에서는 “남편이 아들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고 허위진술을 했다.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그는 “남편이 결혼 전에 받는다고 말한 월급이 결혼 후에 보니 절반도 안 되는 200만원이라서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남편은 물론 시댁과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거운 범죄이지만 이혼 소송과정에서 갈등을 빚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남편·시댁과 불화로 28개월 아들 살해… 징역 8년
입력 2015-07-21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