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이 사건은 20일 서울고법에 접수돼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에 배당됐다.
형사7부는 앞서 2심을 맡았던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의 ‘대리 재판부’다. 형사6부와 마찬가지로 선거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425지논’과 ‘시큐리티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증거들의 ‘증거 능력’ 여부와 함께 선거법의 해석·적용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대법원이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면서 새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신병 문제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을 구속 상태로 계속 둘 경우 구속기간을 계속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차례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6개월째 수감 중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원세훈 前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대리재판부 배당
입력 2015-07-21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