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1일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200억원대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이어 이명박정부 시절 에너지공기업 사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 청구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공사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보다 4배 비싸게 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국고에 모두 212억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김 전 사장은 지난 18일 소환조사 직후 “망해가는 동업자를 공기업이 고리대금업자처럼 약점을 잡아 빼앗을 수는 없다”며 “오히려 지분을 사서 되팔아 80억원가량 이익을 봤다”고 해명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사실상 빈껍데기나 다름없던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12억원을 투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개발 사업은 양양철광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중단됐다.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포함 모두 36억원이 투입됐다. 김 전 사장은 “일을 시작할 때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업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석유공사 사장에 이어 김 전 사장을 사법처리하고 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김신종 전 사장 224억 국고 손실 혐의로 영장청구
입력 2015-07-2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