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강제해결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21일 각의(국무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대화의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같은 식으로 대화를 하면 같은 결과(결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강제 해결 절차에 들어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정부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지역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것을 문제 삼아 WTO에 분쟁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협정에 근거한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협의기간(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이 끝나는 지난 20일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일본은 최종적으로 WTO에 분쟁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아직 일본이 WTO에 공식적으로 분쟁해결 절차 요청을 한 것이 아닌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논리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로 들어가려면 다음 달 31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분쟁해결관련 회의에서 (일본측이) 정식 요청을 해야 한다”면서 “일본도 아직 내부 입장정리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피소대상인)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일본,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에 WTO 통한 강제해결 방침
입력 2015-07-21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