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정부보조금 감시 강화

입력 2015-07-21 16:00
‘눈먼 돈’이란 비판을 받던 정부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방안 등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설치 된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범위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 새로 포함되는 등 지급 대상 단체도 늘어났다.

또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 과정에서 수분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지정 폐기물을 연간 1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폐기물 배출자 등은 앞으로 이러한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사회·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위기 청소년’의 선정 기준도 9세 이상 18세 이하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24세까지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청소년 요금 면제·할인 제도 역시 같은 기준으로 확대됐다.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감염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한 ‘모자보건법’도 의결됐다. 이용자의 사망, 장애(1인당 1억원), 감염·부상(1인당 2000만원) 등의 한도로 각각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신규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가 기존 ‘채용 후 1개월 이내’에서 ‘채용 전 1개월 이내’로 조정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