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5-07-21 16:32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위기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에 몰릴 경우 주민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는 재정 자치권이 제한되고 중앙정부가 재정관리관을 파견해 신속하게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게 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