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법인의 부동산 매매 및 보조금 비리조사 착수

입력 2015-07-21 15:58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의 부동산 매매·임대 등에 대해 제주도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법인의 콘도·농지 등 부동산 매매와 보조금 비리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농어법인은 영농조합법인 1562곳, 농업회사법인 552곳 등 모두 2114곳(2013년 말 기준)이다. 이 가운데 실제 운영되는 법인은 1174곳이며 나머지는 임시휴면(781곳) 또는 휴면(159곳) 상태다.

대상은 도내 농업회사법인에서 신청한 인·허가 사업과 보유중인 면허 등이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업법인의 사업범주에서 벗어난 관광숙박업·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의 추진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매매, 건물 임대, 콘도미니엄 분양 등을 시행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해 일반법인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대상은 최근 2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241곳이다. 이들 법인에 지원된 보조금 규모는 290억원에 달한다.

도감사위원회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비정상적 수령·중복 지원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 뒤 보조금 횡령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영농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농업법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법인들이 부동산 매매 등 법이 정한 범주에서 벗어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