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킨 뒤 산업재해라고 속여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병민)는 이와 같은 혐의(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산재보험 사기 브로커 방모(55)씨, 골절 기술자 이모(60)씨, 가짜 근로자 송모(61)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달아난 2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한 뒤 쇠망치와 각목을 이용해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장해진단을 받은 후 건설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속여 장해급여 등의 명목으로 8억여원을 가로챘다.
보험사기범들은 산업재해로 가장하기 위해 사업주, 근로자, 목격자, 공사현장 제공자 등의 역할을 분담한 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으며, 근로자에게 형식적으로 고액의 근로 일당을 입금해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엄지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해 4개 이상의 손가락을 다치면 장해등급이 높아지는 점을 악용해 4개 이상의 손가락을 골절시키거나 손목까지 골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건설현장, 공원 등에서 “손가락을 골절시키면 산업재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돈을 받게 되면 절반씩 나누자. 손가락은 수술을 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라고 유혹해 허위 근로자를 범행에 가담시켰다.
브로커 등은 허위 근로자들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통장에 보험금이 입금되면 허위 근로자들에게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절반 가까운 금액을 나누어 가졌다. 보험금 분배율을 놓고 허위 근로자와 다투기도 했다.
특히 허위 근로자가 생각보다 낮은 장해등급을 받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재심청구를 하고, 법원에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재보험 브로커의 설명과 달리 범행에 가담해 손가락을 골절시킨 허위 근로자들은 수술 후에도 손가락 장애가 완치되지 않았다”며 “손가락을 완전히 구부릴 수 없거나 통증에 시달리는 등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손가락 부러뜨리면 보험금 나와” 근로자들 이용해 억대 산재보험 타낸 일당 적발
입력 2015-07-21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