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다시 명기한 것과 관련, 일본 선박 등이 한국의 승인 없이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며 “일본의 어떤 선박이건,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영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질문에도 “우리 영역은 엄연하게 우리 주권이 적용되는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고토 노부히사(後藤信久)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국방부 "한국 승인 없이 일본 선박은 독도진입 못해!"
입력 2015-07-21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