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대로변에 짓다가 만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흉물’ 건축물 건립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창원대로변에 있는 이 건물은 지상 9층·지하 4층까지 골조 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1997년 시공사가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됐다.
그 후 20여 년 가까이 창원시내 도심 한가운데 콘크리트 흉물로 방치됐다.
지난해 2월에는 인근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이 물이 고여 있는 이 건물 지하 3층에서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창원시는 인명피해까지 난데다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올 2월에는 건물 철거명령까지 내렸다.
그러자 건물주는 창원시가 내린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심판위)는 지난달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위는 건물주가 사업계획·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는 등 공사를 재개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건축허가를 취소해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건물주인 A 씨는 상가로 허가받은 이 건물 골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오피스텔로 바꾸는 설계변경을 추진 중이다.
A씨 측은 “건축허가가 살아났기 때문에 올 하반기 공사 재개를 목표로 시공사 선정 작업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원대로변 짓다가 만 ‘흉물’ 건축물 공사 재개되나
입력 2015-07-21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