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감독 22일 구속영장신청

입력 2015-07-21 09:41
사진=서영희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승부조작과 불법 도박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프로농구 안양KGC인삼공사 소속 전창진 감독에 대해 오는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전 감독은 프로농구 부산KT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월 20일과 27일 두 경기를 앞두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모두 8억7000만원을 걸도록 지인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감독은 사채업자 장모씨에게 3억원을 빌려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김모씨와 윤모씨를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윤씨는 전 감독의 지시를 받고 2월 20일 KT와 SK와의 경기에 대한 불법 스포츠토토 게임에 각각 2억원과 1억원 등 총 3억원을 베팅했다.

두 사람은 이 경기에서 1.9배의 고배당이 걸린 ‘KT가 6.5점 이상 패한다'는 쪽에 베팅했다. 또한 전 감독의 의도대로 KT가 15점 차이로 패배해 총 5억7000만원을 손에 쥔 것으로 조사됐다.

2월 27일 경기에서도 전 감독 지시대로 ‘KT가 6.5점 이상 패한다'는 쪽에 김씨가 3억8000만원, 윤씨가 1억9000만원을 베팅했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는 KT가 상대팀에 5점 차이로 패배하면서 한 골 차이로 베팅한 돈을 모두 날렸다.

전 감독은 이를 만회하고자 3월 1일 경기에서 지인 강모씨를 통해 ‘상대팀이 승리한다’는 쪽에 베팅하려 했으나 베팅할 돈을 모으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전 감독은 주전 선수들을 평균 출전시간보다 적게 뛰게 하고 당일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경기력이 떨어지는 후보 선수와 교체하는 방법으로 일부러 경기에서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 감독의 행위는 본인 소속팀의 경기에 대리 베팅을 한 뒤 패배를 시도한 사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속임수에 해당한다”며 “공범들과의 통화기록 녹취록 등을 통해 전 감독의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감독은 경찰에서 장씨에게 3억원을 빌린 적은 있지만 승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전 감독의 지시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3억원을 대신 건 혐의로 전 감독의 지인 2명을 구속하고 자금 조달과 대리 베팅 혐의 등으로 연예기획사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전 감독에 대한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범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