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인권변호사 등을 사칭해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정모(3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북구 호계동 노래방에서 불법행위 단속을 나왔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술을 판매한 것을 단속하겠다고 업주들을 협박해 20만원을 갈취하는 등 올해 3월까지 노래방 4곳을 돌며 85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평소 ‘인권변호사’ ‘불법단속 선도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가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경찰, 인권변호사 사칭 돈 뜯은 30대 구속
입력 2015-07-21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