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경적을 울리는 차에 보복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9시쯤 동대구역 인근 1차로에서 B씨(32)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자 700여m를 따라가 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급 수입차를 렌트한 그는 뒤따라가는 동안 상·하향등을 번갈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위협했고, 추월 후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차선을 막고 있던 A씨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A씨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나한테 경적을 울려?’…보복운전 20대 입건
입력 2015-07-2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