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사업알선 대가 억대수수 혐의 전 경기도의원 구속

입력 2015-07-20 22:06 수정 2015-07-20 23:42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전화 설치사업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통신관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경기도의원 A씨(51)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통신관련 업체가 경기도교육청의 인터넷망 설치사업 등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2007년부터 최근까지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의원을 두 차례 역임했으며 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i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