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20일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권력기관을 사칭해 수백차례에 걸쳐 남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강모(49)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5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박모(59)씨에게 2013년 5월쯤 위조한 액면금액 5000억원의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보여준 뒤 약 2년 동안 364회에 걸쳐 3억2758만4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5공화국 시절 대선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된 5000억원이 금융실명제 등으로 묶여 있는 것을 현 정권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급절차를 밟을 수가 있게 됐다면서 그 대가로 액면금액 5000억원 중 10%인 500억원을 자신이 수수료로 받게 됐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이 중 120억원을 박씨에게 대가로 준다면서 필요 경비를 지불해달라고 거짓말한 뒤 이를 믿게 하기 위해 청와대 종합상황실장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설정해 허위 문건 2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박씨를 속여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5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던 강씨를 약 1개월 동안의 추적수사 및 1주일 동안의 잠복 끝에 검거했다”며 “강씨는 현재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강씨는 앞서 청와대 총괄실장을 사칭해 건설업자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강씨를 체포해 서울남부지법에 신병을 인계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청와대사칭 사기범 3억3000만원 챙겨 “아직도 속아주는 민심”
입력 2015-07-20 19:58 수정 2015-07-20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