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에게 장례용품 구입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고 최대 6개월간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유골을 나무나 잔디 주변에 묻는 ‘자연장’이 확산함에 따라 유골 용기 크기 제한이 폐지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특정 장례용품의 구매나 사용을 강요할 수도 없다. 장례용품을 현금으로 결제하라고 요구해서도 안된다.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장례식장은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차 위반 때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차수에 따라 영업정지 개월 수가 늘어나며 5차례 위반하면 6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다.
장례식장 뿐 아니라 법인묘지와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자도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 시설에 대해선 1차 위반 때부터 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복지부는 “장사시설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장사업무 담당자에게 입증 자료와 함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연장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가로 30㎝, 세로 30㎝ 이하의 유골 용기를 사용해야 했으나 이런 기준이 폐지됐다. 다만 용기 재질은 지금처럼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성분이어야 한다. 개인·가족 묘지를 설치할 경우 인가·학교와의 거리 기준도 기존 500m에서 300m로 완화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장례식장 불공정 행위 처벌받는다
입력 2015-07-20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