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 소명” 법원, 농약 사이다 할머니 영장 발부

입력 2015-07-20 17:05 수정 2015-07-20 23:20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발부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 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들 가운데 신모(65·여)씨만 의식을 되찾았을 뿐 정모(86·여)씨 등 2명이 숨졌고 한모(77·여)씨 등 3명은 위중한 상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경찰과 피의자 측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경찰은 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집 대문 부근에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 발견 ▲집 뒤뜰에서 3년 전부터 판매금지된 살충제 원액병 발견 ▲집에서 사용기한이 같은 드링크제 여러 병 발견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검출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 할머니와 변호인 측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특히 “진범이 증거물들을 자신의 집에 보관한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이라며 항변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범행 동기, 살충제 구입 시기·판매처 등은 밝혀내지도 못했고, 증거물로 제시한 드링크제 병에서 지문을 확보하는데도 실패했다. 피의자 박씨가 구속됐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양측 진실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