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사당국이 북한 국적자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감청 허가를 넉 달에 한 차례씩 대통령으로부터 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우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에 출연,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에만 사용해도 대통령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야당 지적에 “물론 대통령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며 “건건이 받을 수 없으니까 4개월마다 (대통령에게)한 번씩 보고해 허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첩용의자나 대테러 용의자, 이런 분들의 리스트가 있다”면서 “그분들에 대해 4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놓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설명은 국정원의 RCS(감청용 원격조정시스템) 사용의 법적 절차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는 데 따른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제7조 제1항 제2호)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적대국가,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 북한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산하단체 구성원의 통신’의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이 북한을 대상으로만 RCS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개별 건마다 대통령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의원은 넉 달에 한 번씩 감청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이지만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국회 정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감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의 내국인과 통신할 때에는 추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용납 될 수 없는 일이고, 어느 누구도 국정원에게 법 위에 군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이철우 “4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으로부터 감청 허가”
입력 2015-07-20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