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보다 못한 한국” 술취한 여성 윤간 고작 3년… 페북지기 초이스

입력 2015-07-21 00:05
2008년 당시 여덟 살 난 나영이(가명)를 극악무도하게 성폭행한 조두순(63)이 5년 뒤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범행 이듬에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니 당연합니다. 조두순 사건에도 우리 성폭행범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다는 비판입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열 살 여자아이들을 욕보인 초등학교 교장이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조선시대만해도 강간범은 대부분 사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형벌은 왜 이리 약한 걸까요? 21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조선시대 성범죄 처벌은 어느 정도?’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글은 경북경찰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것입니다.

조선시대 성범죄 처벌이 지금과 달리 매우 무거웠다는 내용입니다. 글에 따르면 조선시대는 대명률을 적용해 성인 여성이든 소녀든 강간한 자들은 대부분 사형(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강간 미수범 또한 장형 100대와 3000리 밖 유배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형의 경우 성인남성이라도 열 대를 맞으면 견디기 힘든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통상 100대를 맞으면 거의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기녀라고해도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으로 처벌했고, 피해 여성이 원하는지 여부조차 형량 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조선시대 형벌은 지금과 달리 전반적으로 무거웠습니다. 지금보다 사회구조가 덜 발달했으니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좀 더 가혹한 형벌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대다수 네티즌들은 현재 우리의 형벌이 약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한 달 간 회자된 성폭행 사건의 판결을 보실까요?

대법원은 지난 12일 자신을 테러 진압 특수요원이라고 속이고 여성을 겁박해 성폭행한 김모(35)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2011년 여름~2013년 10월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박모(50)씨에게 징역 8년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요.

이런 사건도 있었네요. 서울고법은 지난 18일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국적 V씨(29)와 한국인 김모(34)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능욕해도 고작 징역 8년이고 술 취해 인사불성인 여성을 번갈아 욕보여도 고작 징역 3년입니다.

반면 중국은 성폭행범에게 가혹합니다. 중국 법원은 최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 양모(41)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 네티즌들은 성폭행 기사가 나올 때마다 우리의 형벌이 적다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 지금도 조선시대처럼 처벌해주세요!”라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북경찰 페이스북 게시물이 더 의미심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경찰조차 우리의 성범죄 처벌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나 법원은 좀 더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뜻 아니냐는 것이죠.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