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에선 보통 뒷차에 전방주시 태만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사고로 정차해 있던 앞차가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뒷차와 추돌했다면 앞차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앞차의 책임이 40%라고 판단했다.
A씨(39)는 2010년 11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1차로에 정차했다. 뒤따르던 택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A씨 차를 들이받았다. 뒤이어 오던 차 2대까지 연이어 앞차를 들이받으며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목과 허리 부상을 입었다. 자신의 차를 추돌한 택시의 보험자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택시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도로에 정차해 있으면서도 뒤따르던 차량을 위한 ‘사고 후 조치’에 미흡했던 A씨에게도 추돌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A씨와 택시기사 측에 각각 40%, 60%의 책임을 물었다.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을 택시기사에게 묻는 한편, 선행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도로에 차를 정차해둔 A씨의 과실도 함께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재산손해액인 1억4800만원 중 60%인 8880만원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뺀 위자료 1600만원을 더해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후방추돌사고라 하더라도 앞차 잘못 있으면 책임 물린다
입력 2015-07-20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