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5-07-20 13:57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권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권 시장과 김모 전 대전시 특보 등)은 공모해 대전시장선거를 1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경쟁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피고인(권 시장)의 우호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자 포럼을 설립했다”며 “내부 선거기획문건에 따라 선거민들을 상대로 장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하고 필요한 자금을 1억5000여만 원에 달하는 보험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후보자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위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계획적 조직적으로 장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시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9)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권 시장은 판결 직후 “죄는 지었지만 시장직을 박탈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선거한다면 대전의 성장이 2~3년 동안 멈추게 된다”고 상고 의지를 밝혔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