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80억원대 불법선물거래 인터넷도박 조직 검거

입력 2015-07-20 09:19

울산지방경찰청은 선물거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업주 손모(45)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북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코스피200지수 등 선물시세와 연계한 80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7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손님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후 선물지수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예측해 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정상적인 선물거래 시 17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이 필요한 점을 이용, 여윳돈이 없는 손님들을 대신해 투자하고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정상 선물거래에는 3000만원 상당의 증거금이 필요하나, 미니선물은 증거금 없이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여 배팅하는 것으로 별도의 지식이 없어도 고수익이 가능하여 쉽게 유혹에 빠져드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3억원 이상 배팅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미니선물 도박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고액 상습도박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 및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