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운전 중인 시외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했을뿐만 아니라 탑승객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사고로 확대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법정에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6시40분쯤 증평군 도안면에서 청주행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기사(56)에게 욕을 하고 손바닥과 발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5명이 타고 있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술 취해 운전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집유 3년
입력 2015-07-19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