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지기 전 냉동 보관한 남편의 정자로 아이를 낳은 경우 이를 부부의 친아들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홍모(여)씨가 아들 정모군을 숨진 남편의 친아들로 인정해 달라며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09년 결혼한 홍씨 부부는 불임 판정을 받았으나 의학의 도움을 얻어 2011년 시험관 시술로 첫 아이를 낳았다. 둘째 아이도 원했지만 남편이 위암에 걸렸다. 남편은 두 번째 시험관 시술을 위해 서울의 한 병원에 정액을 냉동해뒀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년 뒤 세상을 떠났다.
홍씨는 남편이 생전에 원했던 둘째 아이를 혼자서라도 낳아 기르기로 마음먹었다. 냉동 보관된 남편의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관청은 “남편이 숨지고 나서 아이를 가졌으므로 정씨를 친아버지로 등록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홍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해 소송 절차를 밟았다.
김 판사는 “유전자 검사에서 홍씨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숨진 정씨의 친아들이 맞다고 확인해줬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남편 숨진 뒤 냉동 정자로 아기 출산… ‘친자 인정’
입력 2015-07-1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