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연장됐다. 2013년 8월 구속집행이 처음 정지된 이후 이 회장은 ‘최장 기간’ 구속집행정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종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11월 21일까지 4개월 더 연장했다. 2013년 7월 160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는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다음달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불허해 한 달간 구치소에 재수감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최장기간’ 구속집행정지 이어가는 이재현 CJ회장
입력 2015-07-19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