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선시대 추상같은 성범죄 처벌… “강간미수범에 볼기 100대요”

입력 2015-07-19 15:08 수정 2015-07-19 16:50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휴가철 피서지에서는 들뜬 기분에 벌어지는 성범죄가 유독 많이 발생한다.

19일 경북 경찰청은 페이스북에 조선시대의 추상같은 성범죄 처벌 사례를 공개하면서 휴가철 성범죄 발생에 대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을 따라 성 범죄자들에게 엄격했는데, 성인 여성이든 어린 소녀든 강간한 사람은 무조건 사형에 처했다고 한다.

태조실록에는 “11살 어린 아이를 강간한 사노 잉읍금을 교수형에 처했다”는 기록이 있다.

강간 미수범은 장형 100대와 함께 3000리 밖으로 유배시켰다. 장형은 긴 막대기로 볼기를 치는 형벌로 성인 남성도 10대를 견디기 힘들어 100대를 맞을 경우 거의 목숨을 보전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기녀라도 동의가 없을 경우 강간으로 처벌하였으며,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형량에 참작 사항이 아니었다고 한다. 또한 피해 여성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여성의 정장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고 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