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청와대 문건 유출’ 21일 재판 출석 의사 밝혀-비공개 통로 원하는 듯

입력 2015-07-19 15:21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해 구인장까지 발부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사진) EG 회장이 스스로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지원절차는 증인이 비공개 통로로 법원에 들어와 ‘증인지원실’에서 대기하다가 법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 등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최근에는 형사 재판에 출석하는 유명인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

박 회장의 증인지원제도 신청은 ‘법정에는 나가겠지만, 언론 노출이나 최근 갈등을 빚은 EG 노조 등과 접촉은 최소화하고 싶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4번째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회장에 대해 지난 14일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에 박 회장은 구인영장이 집행돼 강제로 끌려나오기보다 스스로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이 출석할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다만 박 회장이 증인지원절차 신청을 하고도 당일 출석하지 않아 강제구인이 실제로 집행되거나, 법정 증언을 비공개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