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고객이 해외에서 휴대전화, 유심(USIM)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분실신고만으로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T안심로밍 서비스’를 20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고객은 T안심로밍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이내 발생한 비정상 사용금액에 대해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24시간 경과 후 발생한 비정상 사용요금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고객이 해외에서 휴대전화 분실 시 즉각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분실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은 별도 이용요금이나 가입 절차 없이 T로밍 고객센터나 T월드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만 하면 T안심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SK텔레콤, ‘T안심로밍’ 출시…해외서 단말기 분실시 요금 폭탄 방지
입력 2015-07-19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