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 선원 3명에 최고 8000만원 벌금형

입력 2015-07-19 11:56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씨(44)씨 등 중국인 선원 3명에게 벌금 3000만∼8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5월 22일 오후 10시쯤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을 침범,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해상에서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